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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들 주검 훼손 아버지 구속영장…살해 혐의 부인

등록 2016-01-16 16:30수정 2016-01-16 23:44

아동학대 일러스트
아동학대 일러스트
경찰, 폭행치사 혐의 적용…어머니 아동복지법 위반 영장 발부
“2012년 11월 아들 사망·딸 정상 등교…살해혐의 계속 수사”
초등학생 아들의 주검을 훼손해 냉동 보관하다 유기한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넘어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최아무개(34)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오후 최아무개(2012년 사망·당시 7)군의 아버지 최씨에 대해 폭행치사, 사체손괴 및 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최군 어머니 한아무개(34)씨의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는 아들을 여러 번 체벌하기는 했어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2012년 10월 초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며 “이후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달 동안 방치했고, 같은 해 11월 초 숨졌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강제로 끌고 가 넘어진 것’자체를 폭행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군 부모가 고의적으로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 부부가 아들이 숨진 뒤 인천으로 이사했고, 둘째인 딸은 정상적으로 학교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학교 관계자와 경찰이 집에 찾아올 것’이란 아내의 말을 듣고 시신이 발견될 것이 두려워 15일 지인 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군 어머니는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체벌했고, 당시(2012년 11월)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면서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실에 보관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됐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최군의 사망은 지난해 말 발생한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온 정부의 장기 결석 아동 전수조사 과정 중 밝혀졌다. 지난 13일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2012년 4월 말부터 4년 가까이 학교에 나오지 않은 최군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고, 경찰은 14일 최군이 실종됐다고 주장하면서도 횡설수설하는 어머니 하씨에 이어 15일 아버지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부천/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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