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를 지키는 경찰관은 권총 대신 ‘테이저건’(전자충격기)만 지니고 근무를 서게 됐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검문소 운영규칙’ 훈령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운영규칙을 보면, 검문소 요원은 평소에는 테이저건만 지닌 채 근무를 하고, 총기와 탄약은 무기고나 탄약고에 보관해야 한다. 예전 운영규칙에는 케이(K)2 소총이나 엠(M)16 소총, 기관단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휴대한 채 근무하도록 했다. 훈령 개정은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박아무개 경위가 장난을 치다 발사된 실탄에 맞고 의경이 숨진 사건이 계기가 됐다.
다만 경찰은 적 침투와 도발, 총기·탄약·폭발물 휴대 탈영(군무이탈), 총기·탄약·폭발물을 빼앗긴 사건, 그리고 무기사용 강력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에는 권총이나 케이2 소총을 휴대하고 담당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또 부적격자의 검문소 근무를 차단하기 위해 근무자 선발·교체·연장 때는 경비과장이 위원장인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넣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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