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해 기소된 전 덕성여대 미대 교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덕성여대 미대 교수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2월 여성 제자를 자신의 작업실로 부른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두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박씨가 마지막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의 관계나 마지막 공판 기일 이전까지 범행 내용을 부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박씨가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데만 급급해 진지한 사과를 외면했다”고 판시했다.
2014년 12월 당시 덕성여대 강사 김아무개씨는 이 성추행 사건을 접한 뒤 학교에 박 전 교수를 내부고발하고 강단을 떠나기도 했다. 검찰은 마지막 공판에서 박씨가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 마지막에 혐의를 인정했다고 짚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뒤 박씨는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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