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등에 약 4억 유용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3억원이 넘는 학교 공금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 노정환)는 2013년 2월~2015년 2월 26차례에 걸쳐 3억78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변호사 보수 등에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심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 예산을 교육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학교법인이 관련된 소송이더라도 별도의 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 검찰은 심 총장이 학교법인이나 소속 교수들 관련 개별 소송 등 교육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률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노무사 자문료와 성공보수 등을 교비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성신여대 교수 등 5명은 심 총장이 7억원 상당의 교비를 다른 용도로 지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교육 목적 여부가 불분명한 액수는 기소를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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