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정부로부터 32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의 최종 목표를 이루지 못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부출연금 일부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조한창)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단장 박아무개 교수 등이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사업을 주도한 강아무개 교수에 대한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04년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맡았다. 이 사업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3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약 후보물질과 신기술을 개발해 10년 안에 8개 이상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다.
하지만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10년간 정부출연금 326억8354만원을 사용하면서도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사업의 평가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2011년 중간평가에서 이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했고, 이듬해 심층평가에서도 60.7점(100점 만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줬다. 진흥원은 기술 이전 목표를 ‘8개 이상’에서 ‘2개 이상’으로 낮춰주었지만 2012년 연구개발 실적 역시 60.71점에 그쳤다. 사업 마지막 해인 2013년에는 연구개발비를 20억8900만원으로 하는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지만, 진흥원은 사업이 모두 끝난 뒤 종합 평점을 57.67점으로 매기며 ‘실패’ 판정을 내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국가과학기술법 규정에 따라 마지막 해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6230만원을 환수하고, 연구책임자인 강아무개 교수에 대해선 2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이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연구 성과가 있는데도 출연금 환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고,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브러리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환수 금액은 총 연구개발비의 약 4.47%에 불과하고, 강 교수에 대한 참여 제한 처분 역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일 뿐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수행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로 끝났을 때는 제재를 가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적절히 수행되고 정부출연금이 엄정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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