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원제명 효력정지 결정
회장을 포함한 임원진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제명된 심규성 전 서울와이엠시에이(YMCA·기독교청년회) 감사가 법원 결정으로 지위를 회복했다. 그의 복귀로 대한민국 1호 시민·회원운동단체인 서울와이엠시에이의 내홍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심 전 감사가 낸 회원제명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억원 공탁 조건으로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심 전 감사는 서울와이엠시에이 이사회가 법인의 기본자산 매각대금 30억원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봤고, 명예 이사장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안창원 회장 등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한겨레> 2015년 12월24일치 10면) 이사회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근거로 지난해 12월22일 이사회를 열어 심씨를 제명했으며, 심씨는 이사회가 자신을 제명한 것은 편법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심씨의 주장이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며 이를 폭로한 것도 공공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심 전 감사의) 의혹 제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심씨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심씨가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단체의 재정난을 알게 된 감사로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이었고, 서울와이엠시에이는 공익 단체이기에 운영에 대한 비판은 다른 단체보다 폭넓게 허용돼야 해 심씨에 대한 제명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1억원 공탁을 마친 심씨는 “이달 25일 열리는 정기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감사 역할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와이엠시에이 쪽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미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