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보험 직장 가입 자격이 없는데도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 취업한 이들을 도운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가산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직장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보험료 차액의 10%를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는 보험료 차액만 물면 된다. 또 사업주가 직장 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데 대한 과태료도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지역 가입자가 보험료를 덜 내려고 위장 취업하는 경우는 해마다 끊이지 않아왔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회사가 절반을 낸다. 이에 비해 지역 가입자는 부과기준에 따라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내고,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만 1376명이 직장 가입 허위취득자로 적발됐다. 친구나 가족의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서 신고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직장 가입자로 둔갑하는 식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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