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연금공단 2015년 통계
납부예외 상태거나 장기체납
61살 이상 연금수급 30% 그쳐
전체 가입 2157만명…44만명 늘어
실직 등으로 451만명 납부예외
납부예외 상태거나 장기체납
61살 이상 연금수급 30% 그쳐
전체 가입 2157만명…44만명 늘어
실직 등으로 451만명 납부예외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은 납부예외 상태이거나 장기체납으로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노후를 맞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은 61살 이상 인구의 30%대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으로 이어지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의미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낸 ‘2015년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157만명으로 한해 전보다 44만명이 늘었다. 직장가입자가 한해 전보다 50만명이 늘었고 지역가입자는 14만명 줄었다. 특히 일용직 노동자 39만명이 직장가입자로 새로 들어왔는데, 한해 전 증가 규모인 1만4천명에 견주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업주부 등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임의가입자(60살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포함)도 지난해 저금리 추세 등에 힘입어 9만명이 늘었다.
가입자 증가 추이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좁히는 데는 역부족이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임의가입자 46만명을 제외하면, 당연적용(의무가입) 대상인 가입자는 2110만9천명이다. 이들 중 26.6%인 561만2천명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처지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한 장기 체납자가 110만명이고,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납부예외자가 451만2천명에 이른다. 납부예외자는 전년보다 6만명 줄었지만 2013년부터 3년째 450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노후에 연금을 타지 못하는데다, 납부한 보험료가 적으면 수령액도 낮아진다.
지난해 61살 이상 인구 893만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342만명으로, 전체의 38.3% 정도다. 이런 수급률은 2010년 31.4%에서 해마다 차츰 늘고 있지만 아직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일반적으로 받는 노령연금과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장애연금,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이 있다. 이 중 노령연금의 지난해 월평균 수령액은 35만85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 수준(47만1201원)에도 못 미친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 88만원가량을 받지만 전체 수급자의 5.9%뿐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올해 1월부터 50%에서 60%로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료를 지원한 160만명 가운데 신규 가입자가 22만명(13.9%)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실직자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혀왔지만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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