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는 17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씨의 방북 비행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아무개(3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항공기를 폭파하겠다는 거짓된 메모를 언론에 알려 김포공항경찰대 등이 오랜 시간 동안 불필요한 폭발물 수색을 했다. 범죄 예방과 공공의 안녕유지 등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북진멸공자자유인민해방군’이라며 이씨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기자들의 이메일로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내용이 접수되자 한국공항공사 직원과 경찰특공대 등 100여명이 투입돼 닷새간 이씨가 탑승할 비행기에 대한 정밀 검색, 청사 보안검색 등을 벌였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오사카에서 글을 쓰고, 아이피(IP)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기 부천시에서 쓴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박씨는 수사기관에 “이씨의 방북으로 대북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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