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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백남기 농민 가족, 국가에 2억4000만원 손배소…살수차 영상도 공개

등록 2016-03-22 16:32수정 2016-03-22 17:08

지난 2015년 11월14일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 쓰러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2015년 11월14일 농민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 쓰러져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69)씨 가족이 국가와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백씨의 큰딸 백도라지(35)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씨를 비롯한 가족 5명은 국가와 강신명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6명을 피고로 손해를 연대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가족들을 대리하는 민변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소장 제출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도라지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30일이 지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헌법소원 청구와 형사고발에 이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족 입장에선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했다”고 말했다.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은 “(백씨에 대해) 10여초 이상을 살수하는 행태가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모습인가 법원을 통해서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변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 내부 모니터에 찍힌 영상 일부를 이날 언론에 처음 공개했다. 이 동영상은 대전지법 홍성지원과 광주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 해 입수한 것으로, 파란색 조끼를 입은 백씨가 10여초 동안 물대포를 맞는 모습이 비교적 선명하게 보인다. 그동안 경찰은 모니터 크기가 작고 시야가 흐려 백씨를 보지 못했다면서 “(보이느냐 안보이느냐는 건) 가치 판단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다. 민변의 김수영 변호사는 “영상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경찰이 백남기 농민이 있는 걸 확인하고 의도적으로 맞췄고, 넘어진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살수한 것도 명확하다. 또 직사살수는 가슴 이하로 해야한다는 살수차 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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