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 부부한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4월부터 협의이혼을 신청한 당사자들 가운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녀양육안내(부모교육) 대상자한테 ‘아동학대 바로알기’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북부지법은 최근 아동학대 관련 사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심각성을 인식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북부지법은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 자녀들의 성장 과정 및 정서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춘 자녀양육안내 프로그램에 아동학대의 내용 및 그로 인한 영향, 합리적인 훈육방법 등을 담은 교육 내용을 추가했다. 법원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시청각자료를 제공받아 자녀양육안내 담당자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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