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통장사본 가져가면 돼
아이를 낳고 나서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와 구청, 보건소를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다. 31일부터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한번에 모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러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가면, 양육수당과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출산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유축기 무료 대여, 모유 수유 클리닉, 다둥이 행복카드 등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각각의 기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따로따로 작성해야 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아의 부모 혹은 조부모가 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 당일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때 신청 기회를 놓쳤다면 이후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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