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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가 누락한 교육비 항목 ‘4년간 10조’

등록 2016-04-10 20:05수정 2016-04-10 20:50

누리과정에 짓눌린 지방교육재정

2013년 누리과정 예산 추가되면서
교육 개선비·공립유치원 증설비 등
예산 반영않고 지방채로 충당케 해
작년 5조원, 올해 2조6천억원 규모
참여연대 “교부금 대폭 늘려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압박 탓에 교육환경 개선비나 공립 유치원 신설비 등의 항목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 정부의 교부금 배분 예산안에서도 확인됐다. 이 금액은 최근 4년간 10조원을 웃돌았다. 그동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기면서 꼭 필요한 교육 지출 항목들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10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3~2016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 가운데 교육환경 개선비와 교직원 인건비, 공립학교 신설·이전·증설비,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등의 항목이 0원이거나 일부 금액만 책정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넘겨졌다. 이 금액은 2013년에는 9752억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에는 1조8454억원, 2015년에는 5조153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2조6095억원으로, 지난해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내국세의 20.27%+교육세)을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 때 쓰는 기준으로, 학교 수와 학생 수, 학급 수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각 교육청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계상한 금액이다. 정부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각 교육청이 자체 수입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입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교부금으로 교육청에 내려보낸다.

이런 상황은 보통교부금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는데, 2013년부터 확대 적용된 누리과정 예산이 순차적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의 ‘유아교육비·보육료지원’ 항목에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2012년만 해도 1조5880억원이었던 이 항목의 예산은 올해 3조9820억원으로 불었다.

반면 교육환경 개선비 항목의 경우엔 지난해와 올해 모두 0원으로 잡혔다. 대신 필요한 예산 전액(2015~2016년 2조6487억원)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했다. 교육환경 개선비는 20년이 넘은 학교의 화장실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필수 예산 항목이다.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도 2014년 이후 해마다 지방교육채 발행(2014~2016년 총 9452억원)으로 돌려지면서, 기준재정수요액에는 정상적으로 편성되지 않고 있다. 보통교부금이 전년보다 더 깎여서 내려갔던 지난해에는 교원 명퇴수당 1조1천억원이 기준재정수요액에서 누락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주장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령에 따라 마땅히 산정해야 할 기준재정수요 항목을 타당한 근거 없이 감액하는 등 자의적으로 축소해왔다”며 “현재의 보통교부금 수준으로는 정상적인 교육재정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보통교부금은 전체 세수가 줄어들면서 2013년 39조6105억원에서 2014년 39조4117억원, 지난해에는 38조185억원으로 해마다 줄었고, 올해는 41조1041억원(교부금 보전 지방채 1조3200억원 포함)으로 다소 늘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담당자는 “필요 항목들은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이 돼서 다 내려갔다. 경기에 따라서 지방채가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누리과정 예산이 새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에 들어오면서 재정 압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보연 진명선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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