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서 15m 허물자 맞고소로 번져 ‘티격’
이웃하는 재벌가 부회장과 중견 건설사 사장 집안이 두 집 사이 담장의 위치를 놓고 1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ㄹ그룹 계열사 ㅅ아무개 부회장은 2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집에 이웃해 사는 ㅇ건설 ㅇ 아무개 사장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ㅅ 부회장은 신청서에서 “ㅇ 사장 쪽이 지난해 12월 두 집의 경계에 설치된 담장 가운데 15m를 허물고 원상회복 요구를 무시했으며, 담장을 다시 쌓으려 하자 인부를 동원해 막았다”고 주장했다.
ㅅ 부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ㅇ 사장과 그가 고용한 ㅇ건설 책임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ㅇ 사장도 ㅅ 부회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태운)는 3월 “ㅇ 사장이 허문 기존 담장의 소유권은 설치비용을 부담했던 전 소유주로부터 토지와 건물 일체를 승계한 ㅇ 사장에게 있다”며 “기존 담의 처분권을 갖는 ㅇ씨가 여러 차례 ㅅ씨에게 ‘기존 담장이 지반 붕괴 등으로 인해 원래 경계에서 벗어났으니 담장을 새로 설치하자’고 요청했으므로 ㅅ씨는 ㅇ씨의 요청에 따라 담 설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며 ㅇ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ㅅ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검찰도 ㅇ 사장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검찰은 무고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마무리짓기 위해 지난달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ㅅ 부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ㅅ 부회장이 응하지 않고 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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