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호적부나 제적부 등·초본을 열람할 때 공개됐던 주민등록번호 번호 가운데 뒷자리를 가리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이나 가족의 등·초본을 떼거나 국가 등이 공적인 목적으로 열람·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뒷자리 번호가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대법원은 위·변조 위험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발급’이 중단돼 국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감안해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 수수료를 700원에서 500원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