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칼럼을 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지국장이 지난달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무리한 기소 논란에 이어 국민 세금으로 형사보상금까지 일본인에게 지급하게 됐다는 비판이 다시 일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의 형사보상금 청구 소송이 서울지법 형사51부에 배당됐다”고 17일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 쪽은 변호사 비용과 본인의 재판 출석 여비, 일본에서 왔다 간 증인들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보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금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뒤 사전에 구속되었던 것에 따른 정신적 물리적 피해 등에 대해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토 전 지국장처럼 소송비용 전반에 대한 피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성 칼럼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지난해 12월17일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1년4개월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출국을 금지당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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