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희 서울사이버대 교수 논문
2014년 5.3% 98만가구라지만
비닐집·판잣집·지하실 추가하니
2배이상 많은 13.3%로 나타나
2014년 5.3% 98만가구라지만
비닐집·판잣집·지하실 추가하니
2배이상 많은 13.3%로 나타나
주거빈곤의 규모를 나타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실제로는 정부 발표 수치보다 두 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임세희 서울사이버대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결정요인’(<사회복지정책> 42호)을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 가운데 13.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가구 중 1.3가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기준”에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가구의 규모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2006년도 전체 가구의 16.6%, 268만가구에서 2014년도에는 5.3%인 98만가구로 감소해 주거의 질적 수준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의 수치는 임 교수의 분석 결과와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임 교수는 정부와 똑같이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비율을 산정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임 교수는 “정부의 비율 산정 방식이 면적, 방 수,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등 설비기준만 적용하고 있을 뿐, 법과 고시가 정해놓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주거빈곤가구가 과소추계됐기 때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거취약의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기본법에는 ‘최저주거기준은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 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임 교수는 비닐하우스, 판잣집 등 가건물에 해당하거나 지하와 반지하에 사는 주택 유형은 구조, 성능, 환경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분류했다. 임 교수는 “거실도 방 수로 분류하는 등 정부 산정 방식은 여러모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과소추정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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