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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화학물질 사전관리 책임 정부에 주려면…“기업이 정보 제공해야”

등록 2016-05-18 15:36

“페브리즈를 만든 피앤지(P&G)가 똑같은 제품인데도 미국과 유럽엔 화학물질 성분을 사전에 제출했고, 국내에선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화학용품에 대한 사전등록제도 도입이 핵심입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경보건학회와 환경독성보건학회의 ‘제2차 환경독성포럼’에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런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는 이에이치 아르앤시(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의 이종현 소장은 “현재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정한 규제로는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기준치 이하로 사용하고, 그 밖의 다른 물질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제품의 안전을 심사·보증하는 정부가 몇몇 물질만 정해두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는 탓에, 하나의 제품에 어떤 물질이 얼만큼 사용되는지 전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해야 하는 허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소장은 “불완전한 상태로 사전관리의 책임을 업체 대신 정부가 짊어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살생물제가 들어간, 자주 쓰이는 화학용품에 대해선 성분을 제조업체가 사전등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산품 항목으로 관리대상품목인 경우엔 ‘자율안전인증제도’의 제품안전기준을 충족시키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화평법의 위해우려제품인 경우에도 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자유롭게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 소장은 “보고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제조업체조차 모든 화학 성분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신체에 영향을 받는 수준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사람이 30만명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일반 인구의 22% 수준인 약 1100만명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고, 고농도로 노출됐을 비율을 추정하면 약 30만명이 독성시험상 ‘무영향수준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의 홍수종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난해 전국 만 7살 아동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1.3%인 411명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보호자와 가족 등을 포함하면 전체 국민 30%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기존에 어느 정도 규명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질환의 인과관계 말고도, 심혈관계·호흡기 질환 등과의 관계에 추가로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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