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픽사베이
음주운전자가 경찰 치면 살인죄 적용 검토
서울 경찰이 그동안 야간에만 해왔던 음주단속을 출근시간과 낮 시간대로 확대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출근시간(오전 5시30분∼6시30분)과 주간(오전 10시30분∼11시30분, 오후 1∼2시)에도 음주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관행적으로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시) 3시간 동안 하던 단속 시간을 새벽 2시까지로 늘려 4시간으로 확대하고, 시간대도 밤 9시부터 단속하거나 오전 3시까지 단속하는 등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다.
경찰이 불시 음주단속 확대에 나선 것은 의례적인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지난 14일 전국 일제단속(오후 9∼11시)을 실시한 지 불과 1시간 뒤에 서울 송파구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만연해 전방위적인 음주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서울 시내에서는 모두 1361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나 15명이 사망하고 2360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6명(28.6%), 부상자는 467명(16.5%)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하거나, 취객에 의해 폭행당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공무집행방해로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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