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뇌물 관련자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이기택)는 27일 길성용(36) 미래로 아르이디(RED) 대표로부터 “고도제한을 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길씨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일주(53)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은 징역 1년, 길씨에게 3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성근(51)씨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원 김광중(51) 서울대 교수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 부시장과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길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양 부시장에게 1억5천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축사무소 운영자 박형근(47)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부시장이 2003년 12월 길씨에게서 1억원을 받고 미국 방문 때 추가로 5천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 부시장이 길씨에게 사례비로 60억원을 요구하고 제3의 부동산업자에게 뇌물을 주라고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명박 시장이 양씨에게 60억원을 주거나 부시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길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공무원인 양씨가 만난 지 2~3차례밖에 되지 않은 길씨에게 계약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일주씨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시장 면담을 부탁하는 대가로 14억원을 건넸다는 길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다만, 이 가운데 6천만원은 피고인 스스로 받은 것을 인정하는 만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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