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겸 가수 박유천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두번째 여성에 대해 4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류우종기자 wjryu@hani.co.kr
경찰 “강제성, 폭력·협박 등 정황 없어”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4차례 고소를 당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사진)씨의 첫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첫번째 성폭행 피소 사건과 관련해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7일 말했다. 경찰은 첫번째 피소건의 경우, 사건 발생 당시 강제성이나 폭력·협박 등의 정황이 없어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3건의 피소 사건의 경우, 성폭행 혐의 성립 여부나 신병처리 방침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서 성폭행당했다며 박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은 4일 뒤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지난달 16~17일엔 여성 3명이 잇따라 추가로 박씨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박씨 쪽은 지난달 20일 첫번째 고소인과 그의 남자친구, 사촌오빠 등 3명을 공갈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4일에는 두번째 고소인에 대해서도 무고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모두 5차례 박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 한두 차례 더 부를 계획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꾸려진 박씨 수사전담팀 인력은 초기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다가 현재는 8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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