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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톡방 성희롱 발언 형사처벌 가능할까?

등록 2016-07-12 20:05수정 2016-07-12 21:49

“말 전파 가능성 높은 공간…모욕·명예훼손죄 적용 가능”
서울대 인문대 남학생들의 단체채팅방(단톡방) 성희롱 사건(<한겨레> 7월12일치 2면)이 알려지면서, 비공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성희롱 대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대에 앞서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던 국민대와 고려대의 경우, 법적 대응보다는 교내 징계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국민대는 지난해 단톡방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국사학과 소모임 소속 남학생 32명 가운데 주동자였던 6명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무기정학(2명), 근신(4명) 처분을 내렸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달 문제가 불거진 이후 염재호 총장의 지시로 교무부총장 산하 특별대책팀을 꾸려 비공개로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두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은 현재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진 않은 상태다. 양성평등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 규정하는 성희롱은 ‘업무 연관성’이 있거나, ‘(고용상) 불이익’ 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들 가운데는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다른 방식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변호사)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단톡방에서, 여러 명이 대놓고 동기생을 특정해 비하하거나 성적인 표현을 쓰는 것들은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실을 적시한 부분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단톡방 성폭력 문제로 교내 징계위원회에서 무기정학을 받은 대학생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남학생들의 행동은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가해 남학생들이 채팅방에서 한 표현은 피해자들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전파 가능성 등을 볼 때 형법상 모욕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현직의 한 판사는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데 카톡상의 자기들끼리의 대화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형사처벌을 앞세우기보다 단톡방 성희롱이 만연하는 우리 사회의 풍토에 대한 근본적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수지 서영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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