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
넥슨주식·가족여행비 등 9억여원
처남회사 일감 몰아주기도 포함
김정주도 뇌물공여 불구속기소
배임의혹은 중앙지검서 계속 수사
넥슨주식·가족여행비 등 9억여원
처남회사 일감 몰아주기도 포함
김정주도 뇌물공여 불구속기소
배임의혹은 중앙지검서 계속 수사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9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주 엔엑스씨(NXC·넥슨지주회사) 대표 역시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 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정주 대표와 서용원(67) 한진그룹 대표이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특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결과를 보면, 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9억5200여만원 상당이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1만주(4억2500만원)를 공짜로 받은 뒤 이듬해 11월 이를 10억원에 팔고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8억5370만원)를 샀다. 또 2008년 2월~2009년 3월 넥슨 명의 리스 차량을 이용하면서 비용 1900만원을 내지 않았고, 나중에 리스 차량 인수비용 3000만원도 넥슨 쪽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김정주 대표는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 검사장의 가족여행 비용 5000여만원을 부담했다. 이 중 8번은 진 검사장 가족만 간 여행이었다. 검찰은 이를 연속적인 뇌물수수로 보고 ‘포괄일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진 검사장은 뇌물수수의 대가로 넥슨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해준 것으로 특임검사팀은 판단했다. 특임검사팀은 “몇 건에 대해서는 진 검사장과 김 대표가 서로 상담하거나 얘기를 해주고 조금 알아봐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가 알선수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뇌물과 함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될 때 적용한다. 다만 “(진 검사장의 영향력으로)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김 대표의 넥슨 관련 배임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특별3부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탈세 의혹 사건을 내사종결한 뒤 대한항공 쪽에 자신의 처남 업체에 청소용역 일감을 요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소명서를 제출해 재산신고 담당자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법원은 지난 25일 검찰이 진 검사장이 넥슨재팬 주식 매각으로 챙긴 시세차익까지 포함한 범죄수익 13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보전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진 검사장을 해임해달라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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