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시청역 인도에 30일 오전 ‘금연거리’를 알리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금연구역서 담배피던 남성에게
아기 엄마 “담배 꺼달라” 요청
뺨 때린 남성 밀쳤다는 이유로
찰 ‘쌍방폭행’ 혐의 적용 논란
아기 엄마 “담배 꺼달라” 요청
뺨 때린 남성 밀쳤다는 이유로
찰 ‘쌍방폭행’ 혐의 적용 논란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가던 여성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에 뺨을 때린 남성을 밀쳤다는 이유로 경찰이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역 입구 앞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 ㄱ씨가 50대 남성 ㄴ씨에게 뺨을 맞은 뒤 밀쳐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과 ㄱ씨의 설명을 종합하면, ㄱ씨는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운 채 ㄴ씨에게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ㄴ씨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ㄱ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문다”고 말한 뒤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에 ㄴ씨가 뒤를 따라와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던 ㄱ씨의 왼뺨을 때렸고, ㄱ씨는 ㄴ씨를 밀쳤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진정된 뒤, ㄱ씨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 둘다 조사를 받았다.
여성 ㄱ씨는 출동한 경찰이 자신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널리 퍼졌다. 누리꾼들은 여성이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자신과 아기를 보호하고자 밀었는데 어떻게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이 될 수 있느냐며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처음에 남성이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둘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과정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다음주 초에 남성 ㄴ씨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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