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국금지·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전환
1500만원 돈거래, 수사방해 행위 등 조사
1500만원 돈거래, 수사방해 행위 등 조사
검찰이 고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공식적인 수사로 전환했다.
9일 대검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출국금지하고, 그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조회 허가를 받아 김 부장검사의 금전거래와 통화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계좌추적 등에 나선 것은 강제 수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아무개(구속)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 1500만원을 받고, 지속적인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가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자신이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되자, 해당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만나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또 김씨에게 검찰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 등 증거 물품을 없애라고 지시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가 간부로 있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가 이뤄지도록 조언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별감찰팀은 김씨의 6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수사에서 확보한 김씨 등의 계좌 내역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 진술기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의 카드 사용내역 등 돈 지출 시기와 김 부장검사와 저녁 약속을 잡은 일정 등을 비교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이 맡고 있는 김씨의 사기·횡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이날 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현선)에서 형사5부(부장 김도균)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수사를 맡은 박아무개 검사가 김 부장검사와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나 수사를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재배당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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