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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세월호 특조위 조사 문건 목록,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한다

등록 2016-09-26 22:01수정 2016-09-26 22:03

2000쪽 분량…“국민 알권리, 향후 조사활동 위해 결정”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3차 청문회 불출석 26명 고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6일 전원회의를 열어 3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 2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특조위 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진 문서와 조사 기록의 모든 목록을 홈페이지(416commission.go.kr)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열린 3차 청문회에는 3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비롯해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경찰과 해경 소속 등 30명이 불출석했다. 고발 대상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2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증인 5명 가운데 2명은 불기소 처분됐고, 3명은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조위가 공개하기로 한 문서 목록은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와 조사 자료 1만5900여건 전부다. 목록의 분량만 2000여쪽에 이른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별법에는 조사 내용을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들 목록에 나오는 실명을 모두 지우되 일일이 번호를 부여해, 앞으로 특조위 2기가 구성되거나 시민사회가 조사활동을 벌일 때 일목요연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문서의 본문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별법상 특조위 활동 기간이 오는 30일에 끝난다고 못 박은 반면 특조위와 야당, 시민사회는 정부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다며 맞서고 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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