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금지 조처가 내려진 지 13년이 지난 2015년 유승준씨는 인터넷을 통해 사과 방송을 했다. 유튜브 화면 갈무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이름 스티브 유·40)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는 30일 유씨가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재외동포 비자(F-4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기일을 1회 연기한 뒤 소집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수행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함으로써 준법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이익·공공의 안전·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로 옛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 8호가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1997년 데뷔해 활발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 입대 계획을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기피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병무청은 ‘한국에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된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그해 2월1일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입국을 불허했다. 그동안 유씨가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입국 금지 조처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려왔다. 병무청이 병역 기피 의혹 정치인들에 견줘 유씨에게만 유독 가혹한 조처를 했다는 것이다. (▶바로가기:
[세상 읽기] 유승준은 안 되고 황교안은 된다? ) 반면, 연예인으로서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입국 금지가 합당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입국이 금지된 지 13년이 지난 2015년 유씨는 아프리카티브이를 통해 방송된 인터뷰에서 이제라도 군에 입대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바로가기: [더친절한기자들] 유승준의 죄와 벌 ‘새로운 변수’)
그해 8월 유씨는 외국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이 받을 수 있는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입국규제 대상자’에 해당된다며 발급을 거부했다. 이런 판단에 대해 유씨는 ‘연예 활동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가 아니며, 다른 외국 국적 취득자에 비교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