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년배 여성을 성폭행한 뒤 밀쳐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황혼 로맨스”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이아무개(72)씨는 6년 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ㄱ(74)씨를 알게 돼 친하게 지냈다. 올해 초 ㄱ씨가 “집에 남자 모자가 있는데 당신에게 주겠다”며 이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이씨는 ㄱ씨를 성폭행했다. ㄱ씨는 손톱으로 이씨의 목과 얼굴을 할퀴는 등 저항했다. 화가 난 이씨는 침대에 앉은 ㄱ씨를 세게 밀쳤고 바닥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친 ㄱ씨는 평소 앓던 심장질환이 급격히 악화돼 그대로 숨졌다. 이씨는 수차례 경찰 조사와 세 차례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이런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자 말을 바꿨다. 이씨는 ‘ㄱ씨와 연인 관계로 강간이 아닌 화간이며, 침대에서 밀기는 했지만 사망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각장애 3급이라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데 검찰이 법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절차를 설명하지 않아 검찰에서의 진술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반정우)는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청각 장애는 10년 전 생긴 후천적인 장애로 언어장애가 없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다. 장애로 방어권에 불이익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이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ㄱ씨 손톱에 남은 이씨의 혈흔 등을 보면 화간이 아닌 강간이 맞다”고 밝혔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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