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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삼성 ‘디자인사관학교’ 제멋대로 운영

등록 2016-10-12 11:04수정 2016-10-12 11:56

‘창의적 인재양성’ 삼성전자 디자인학원
강사 등 성범죄 경력 조회 안하고
시설위치·강사 채용도 마음대로…
원래 “학교” 명칭도 쓰면 안돼
삼성그룹이 지난 1995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학원 삼성아트앤디자인인스티튜트(SADI·사디)의 누리집. 사디 홈페이지 갈무리
삼성그룹이 지난 1995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 전문학원 삼성아트앤디자인인스티튜트(SADI·사디)의 누리집. 사디 홈페이지 갈무리

삼성전자가 ‘창조적인 디자이너 양성’을 목표로 지난 1995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삼성아트앤디자인인스티튜트(SADI·사디)’가 강사와 직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거나 시설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디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설립·운용돼 온 평생직업교육학원이다.

서울시교육청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식 명칭은 삼성디자인1(SADI) 학원(강남구 언주로 725, 6층), 삼성디자인2(SADI) 학원(강남구 언주로 147길 9-11, 1층·4~7층)이다. 학원은 한 건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디는 입주한 빌딩의 동·서관을 나누어 쓰고 있어 두 개의 학원으로 등록돼 있다.

<한겨레>가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 7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실태조사표를 보면, 삼성디자인1 학원에서 △강사와 직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미조회(과태료 300만원) △도면과 다르게 시설위치 무단 변경(벌점 20점) △채용 강사 교육지원청에 미통보(벌점 5점) 등의 문제가 적발돼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삼성디자인2 학원에서도 △시설위치 무단 변경(벌점 20점) △채용 강사 미통보(벌점 5점) △시설변경 미통보(벌점 5점) 등 비슷한 위법 사항이 지적됐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앞서 6월에 진행된 조사에서 학원인 사디가 누리집에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확인해 벌점 10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서울시 강남교육지원청이 펴낸 학원운영가이드를 보면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 등을 근거로 “학원 명칭은 반드시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현행법상 학원과 학교는 엄격히 분리된다. 4년제 대학을 비롯해 기술·전문대학 등은 고등교육법의 규율을 받는다. 고등교육을 하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삼성그룹은 사디를 ‘학교’라고 설명했다.

지난해말 삼성그룹 공식블로그에 게재된 SADI 설립에 대한 설명글.  삼성그룹 공식블로그 화면 갈무리.
지난해말 삼성그룹 공식블로그에 게재된 SADI 설립에 대한 설명글. 삼성그룹 공식블로그 화면 갈무리.
사디는 현재 커뮤니케이션·패션·프로덕트·경험디자인 등 4개 학과를 운영하며, 해마다 고교 졸업 이상 학력자 100명 안팎을 선발한다. 학위를 취득할 순 없지만, 3년 과정을 마치고 삼성 계열사에 입사하면 학사 학위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주고 해외유학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 일부 미술학원에서는 ‘사디 입시 준비반’이 따로 있으며 이 곳에서 공부하기 위한 평균 경쟁률도 3대 1 가량이다.

전문 교육시설이 부족한 패션·디자인업계에서 삼성그룹의 사디 설립·운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교육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디의 학칙을 보면, 학기말 평균 학점이 2.7(4.0 만점) 미만인 경우 학사경고를 하며, 학사경고를 연속 2회 받으면 유급된다. 학생수칙에는 ‘학생은 집단행위·시위·농성·등교거부 등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의 구본창 정책국장은 “대기업이 학원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안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며 “대기업이 운영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공식적인 고등교육 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대학교와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긍정적인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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