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5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지난해 12월 열린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집회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주최 측이 집회가 이미 진행됐다며 취하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월 1심에서도 각하 판결이 났음에도 경찰이 항소한 데 대해 비판의 시선이 모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은 19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경찰이 “폭력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12월5일 계획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소송과 옥외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그달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2차 집회가 반드시 과격 집회가 될 거라 확신할 수 없다”며 금지통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틀 뒤 집회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자 대책위는 곧바로 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열린 집회에 대해 “불법성과 폭력성이 우려됐다”며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지난 4월8일 서울행정법원은 “집회가 이미 예정대로 열려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집회가 주최 측의 약속대로 평화적으로 이행됐다”고 봤다.
하지만 경찰은 “민중총궐기 대회가 다시 대규모 불법시위로 변질될 위험성이 높다”며 항소했다. 경찰은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민주노총이 주최한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연장으로 보고, “집회 참가자의 대다수가 과거 폭력적인 집회·시위를 여러 차례 걸쳐 주최해 (다른 집회도) 공공질서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경찰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1심과 달리,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책위 쪽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수차례 걸쳐 밝혔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됐다”며 ‘2차 민중총궐기’가 평화로운 집회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해당 집회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경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적인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집회·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된다면 집회·시위 전체를 폭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주최측과 경찰이 협력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자세”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대책위를 대리하는 오현정 변호사는 “법원이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다시금 확인했다. 다수 집회를 '불법집회'로 낙인찍으려는 경찰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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