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명 “늑장공시로 피해…24억 배상해야"
늑장 공시 논란에 휩싸인 한미약품을 상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청구했다.
한미약품 소액주주 202명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 한미약품과 이관순 사장, 김재식 부사장 등을 상대로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로 투자손실을 봤다”며 총 24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 판결의 효과는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체에 적용된다.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 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없이 보상받을 수 있어 손해배상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한미약품이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미국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지난달 29일 오후 4시33분부터 8500억원대 기술 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다른 악재를 공시한 다음날 오전 9시29분까지 시간외거래 및 정규장 거래를 통해 한미약품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이다. 시간외 거래는 정규장이 끝난 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뤄진다.
이들은 "한미약품이 적어도 30일 장 개장 전에 악재성 뉴스를 공시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수출계약 해지 소식을 모르고 투자했다가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금융투자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헤지펀드에 주식을 빌려주는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를 갖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영지 한광덕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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