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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말 바꾼 검찰, “최순실에 뇌물죄 검토”

등록 2016-11-08 19:57수정 2016-11-08 21:04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다음 주께 윤곽
“태블릿 문건,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려워”
최순실은 19일께 구속기소 될 듯
최순실씨가 7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7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씨에게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다음 주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8일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에 774억을 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뇌물죄 구성요건에 맞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뇌물로 보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를 두고 뇌물죄보다 형량이 훨씬 적은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최씨 등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지를 좁히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앞으로도 뇌물죄로 안 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꿨다. 이어 “포괄적 뇌물죄는 모든 공무원이 해당 가능해 조심해야 하지만 법률가로서 뇌물죄에 선을 긋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번 주가 지나봐야 윤곽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서유출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씨의 태블릿 피시에서 나온 청와대 문서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대통령기록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유출된 ‘정윤회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고 박관천 전 경정 등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시에서 나온 문서들은) 최종본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윤회 문건도 최종본이 아니어서) 무죄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을 알려준 공무원이 처벌 대상이어서, 민간인 신분인 최씨를 문서유출과 관련해 처벌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정호성(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서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차은택씨는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차씨의) 변호사가 조만간 귀국할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인 오는 19일께 최씨를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여전히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아무개 현대차 부사장을 소환하는 등 미르재단 등에 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공사 수주 대가로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체포(뇌물·공동강요 혐의)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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