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는 20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공무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하며, 최순실씨에게 넘긴 자료 중에는 “장차관급 인사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기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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