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뜻이라며 이미경 씨제이(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실시하고 24일 새벽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2013년 말 이 부회장에게 경영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최근 조씨가 손경식 당시 씨제이그룹 회장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또 조씨는 2014년 2월 병원의 해외진출을 담당하는 컨설팅업체에 전화해 최순실(60)씨가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김영재 성형외과’의 해외 진출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조씨는 이 병원이 해외진출에 실패하자 그해 6월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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