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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농 도심 집회 허용… 트랙터 동원은 안돼”

등록 2016-11-25 15:02

법원이 오늘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도심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면서도 전농 ‘전봉준 투쟁단’에서 추진한 트랙터를 동원한 집회는 금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25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집회와 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22일 전농은 25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800명이 참여해 세종로공원(정부서울청사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에서 ‘정권 퇴진 전국농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또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세종로공원에서 정부서울청사와 경복궁역 교차로를 거쳐 신교동교차로 쪽으로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되, 농업용 트랙터 10여대와 화물차량 500여대 이상을 타고 집회 장소에 모여 인근 주차장이나 도로 갓길에 세우겠다고 했다. 다만 행진을 할 때는 농업용 트랙터 2대만을 앞세워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24일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 집회 전체를 금지 통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 집회와 행진으로 주변 교통소통에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고 최근 같은 목적으로 개최된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며 도심 집회와 행진을 허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농업용 트랙터나 화물차량을 동원하는 방식은 제한했다. 법원은 “이 사건 집회·행진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서 농업용 화물차량이나 트랙터가 주변에 정차돼 있거나 행진에 사용되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신청인들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화물차량과 트랙터를 이용해 상경함으로써 이미 그 취지가 상당 부분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사실상 농업용 트랙터나 화물차량을 집회·시위 장소 주변에서 운행하는 것 뿐 아니라 주·정차하는 방식도 제한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오늘 결정은 신청 장소인 세종로공원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한 판단만 한 것으로, 트랙터의 서울 진입에 관한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신청 사안이 아니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농은 애초 25일부터 30일까지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이날 심문 과정에서 25~26일로 신청 기간을 줄였다.

현소은 김지훈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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