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사용일수는 8.6일
사업장 클수록 미사용일수도 커
인사담당자들 “추가수입 때문” “대체인력 없어”
“법제도 개선과 함께 휴가문화를 바꿔야”
사업장 클수록 미사용일수도 커
인사담당자들 “추가수입 때문” “대체인력 없어”
“법제도 개선과 함께 휴가문화를 바꿔야”
우리나라 노동자는 2013년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 가운데 5.6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연차휴가도 많지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실태와 시사점’을 보면, 2013년도 기준 평균 연차휴가 부여 일수는 14.2일이었다. 이를 사용일수와 미사용일수로 구분하면 각각 8.6일과 5.6일이었다. 연차휴가의 39%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못 한 것이다.
이를 사업장 규모별로 상세히 보면, 10~29인 사업장은 전체 연차휴가가 13.6일인데, 사용일수는 8.5일, 미사용일수는 5.1일이었다. 300~499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연차휴가가 16.8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사용일수도 8.7일로 늘었다. 하지만 미사용일수도 8.1일로 늘었다.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에도 전체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17.5일로 증가했고, 사용일수도 9.1일로 늘었다. 그렇지만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도 8.5일로 증가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연차휴가도 늘지만 사용일수의 증가와 함께 미사용일수도 증가한 모양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이유는 뭘까? 고용노동부가 각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니, 인사담당자 전체의 38%는 “노동자들이 추가 수입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18.1%), '일이 많아'(17.4%), '직장 분위기상 휴가를 쓰지 않아서'(9.7%) 등의 답이 뒤를 이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5일, 최대 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연차휴가 사용일수는 매우 짧고 미사용률도 높은 나라다. 보고서를 집필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김준 박사는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 일과 휴가에 관한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곤 선임기자 g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