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내부 직원이 불법 공매도 세력과 연결됐다는 의혹은 밝히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3일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이용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45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황아무개(48)씨와 법무팀 직원 김아무개(31)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보령제약 법무팀 이사 김아무개(5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을 약식 기소했다. 2차 정보수령자 25명은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통보했다.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황씨는 지난 9월 말 보령제약 임원 김씨 등에게 한미약품의 호재성·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려줘 한미약품 주식을 매매하게 해 4억90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하도록 했다. 황씨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3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씨 등 한미사이언스 직원들은 지난 9월29일 한미약품의 계약파기 미공개정보를 동료직원과 지인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사고 있다. 김씨와 지인들은 1억여원의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내부 직원 사이에서 계약 파기 가능성이 언급됐고 9월28일부터 법무팀과 업무 담당자들이 동료와 지인에게 전화와 메신저 등을 이용해 악재성 정보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 9월30일 한미약품이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직전 공매도 수량이 같은 달 평균의 약 4배에 달해, 악재성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내부직원이 공매도 세력에게 직접 내부 정보를 전달한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증권매매중개사가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한 정황은 찾았다. 하지만 이들은 2차 이상 정보수령자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미약품이 악재 정보를 장 개시 후인 오전 9시29분 공시한 것을 ‘의도적 지연 공시’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미약품 회장이 개장 전에 공시를 지시했다”며 “오너 일가와 공시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분석했지만 주식 매도 내역 등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한미약품은 사과문을 내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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