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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법정 출석…“모든 혐의 인정 못해”

등록 2016-12-19 15:10수정 2016-12-19 16:25

첫 재판서 검찰 공소사실 전부 부인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씨가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19일 오후 2시10분께 최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검은색 뿔테 안경을 끼고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나타났다. 자리에 착석한 뒤에도 계속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이례적으로 허가했다. 국민의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정에서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최씨는 “네”라고 답한 뒤 “독일에선 벌을 받겠다고 돌아왔는데 확실히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인정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론을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통틀어봐도 현직에 있는 국정 최고 지도자를 범죄 공동정범으로, 주범으로 구성해서 재판했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재판장께서 심각성, 역사적 파장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사실을 규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 첫 재판을 현장에서 보기 위한 방청권 추첨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날 방청권 추첨엔 213명이 몰려 경쟁률이 2.66대 1에 달했다. 대법정 150석 중 일반인에게 80석이 배정됐다. 박수지 현소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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