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첫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일반 시민과 기자들로 150석이 꽉 찼다. 40여석 정도인 다른 형사법정보다 4배 정도 큰 형사대법정은 지난 20여년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의 단골 재판정이었다.
최씨는 오후 2시10분께 수감번호 628번이 적힌 연갈색 수의를 입은 채 검은색 뿔테안경을 끼고 법정에 나타났다. 최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북적이던 방청석은 이내 고요해졌다. 최씨는 법정을 가득 채운 눈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푹 숙였고, 퇴정할 때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최근 법정 촬영이 허용된 경우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의 재판 때였다.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역사적인 공판 당시에는 방청석 암표가 5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현장에서 방청권을 추첨해 일반인에게 배정된 80석의 주인을 가렸다. 213명이 몰려 경쟁률 2.66 대 1을 기록했다. 나머지 70석은 취재진과 변호인 등이 채웠다. 법원도 10여명의 경호 인력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이날 오후 3시2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 차은택씨 및 송성각씨 등에 대한 첫 재판에서 차씨 쪽 변호인은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1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수지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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