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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바 임금체불은 직장농단” 이랜드 불매운동 확산

등록 2016-12-22 19:48수정 2016-12-22 22:11

페북 ‘시민불복종’ 등 불매운동 제안
시민들 매장앞 ‘손팻말’ 잇증샷 올려
시민단체도 “박형식 대표 처벌” 요구
노동법 위반·부당처우 제보 잇따라
고용부 “관련 내용 추가 수사” 밝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줘야할 임금 8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랜드파크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랜드그룹 전체 계열사로 불매운동을 확대하는 한편 ‘이랜드 제품 불매 인증샷’ 사진을 촬영하고 이랜드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랜드그룹 불매 인증샷’을 촬영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불복종행동’에는 21일 시민들이 촬영한 ‘이랜드그룹 불매 인증샷’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자연별곡·애슐리·스파오 등 가까운 이랜드그룹 매장 앞에서 ‘이랜드 제품을 불매한다’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인증샷을 촬영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하는 식이다. 페이스북 페이지 ‘시민불복종’에서 ‘불매운동’을 제안한 대학생 엄재희(27)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랜드의 사과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반성은 노동자들에게 체불한 임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시민불복종 행동은 이랜드 그룹 매장 앞에 찾아가 더 이상 이랜드 상품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라고 소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이사에 대한 법적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공단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정의당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구로구 이랜드파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터의 박근혜, 이랜드파크 박형식 대표이사를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월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은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이 범죄라 생각지도 않는 수많은 사장에게, 그것이 범죄임을 알려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박형식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랜드의 대규모 임금체불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빗대, ‘직장 농단’이라고 규정하고,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나오는 것은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살기 좋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위해서”라며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랜드파크 박형식 사장, 그리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수많은 사장님,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고용노동부”라고 밝혔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노동권 침해의 배경엔 이랜드의 고용형태가 있다. 올해 고용부의 고용형태 공시를 보면,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본부 전체 노동자 1만4963명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4922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3159명이 단시간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등 비정규직은 1만31명으로 이 가운데 8036명이 단시간 노동자였다. 전체 노동자의 67%가 비정규직, 74.8%가 시간제 노동자였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된 뒤 이랜드파크 계열사의 노동법 위반과 부당 처우에 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수도권의 한 애슐리 매장에서 2년 남짓 일한 적 있다는 ㄱ씨는 “근무 기간이 1년이 가까워진 아르바이트생이나 2년이 가까워진 주부 사원 등에게 2~3주씩 쉬었다 오라고 종용했다”며 “쉬는 날에도 나오라고 해 청소를 시키기도 했는데, 아무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근무 스케쥴 변경을 요구하면 매장 관리자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근로감독은 마쳤지만, 법인과 대표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고한솔 박수진 박태우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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