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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도피 16년 만에 귀국해 조사

등록 2016-12-27 10:29수정 2016-12-27 10:44

1999년 주가조작으로 660억 시세차익 거둔 혐의
영국 체류중 소재 발각되자 자수서 내고 입국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김석기(59) 전 중앙종금 사장이 16년 만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2일 김 전 사장을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인터넷 벤처기업인 골드뱅크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를 해외 투자자가 인수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해 660억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둔 혐의 등을 받다가 2000년 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됐다.

김 전 사장은 올해 8월 영국 체류 중 국내 사법당국에 소재가 드러나자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내고 도피 16년 만에 귀국했다. 그는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고 오랜 시간 부인과 아이들과 떨어져 생활해 이번기회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낸 경위를 설명했다. 연극배우 윤석화씨의 남편인 김 전 사장은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2013년 발표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김 전 사장을 체포해 48시간 동안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등 2개 혐의로 발부받았던 김 전 사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해 추가 조사한 뒤 풀어줬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김 전 사장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17년 전 도피해 기소중지가 된 사건이다. 조사할 게 많다. (체포영장 집행 기한인) 48시간을 넘길 수 없어서 일단 풀어줬다”며 “출국금지를 했고 소재도 계속 파악하고 있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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