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29일 열린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주범들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최씨에 이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쪽도 태블릿피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재판 흔들기’에 나섰다. 정씨 쪽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의 진술 태도를 뒤집고 재판 지연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28일 선임된 정씨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태블릿 피시가 적법한 수집절차에 따라 입수된 증거인지 다퉈야 한다”며 태블릿피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차 변호사는 이날 태블릿피시 감정신청은 최씨의 혐의에 관한 직접증거가 아니라 보류하겠다는 재판장의 말을 끊고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피시가 최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태블릿피시에 대한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날 차 변호사는 “태블릿피시 입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혹은 그 파일이 오염된 적 없느냐는 것은 정씨의 공소사실 자체에 직접 관련된다. 감정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블릿피시 입수 경위에 대한) 제이티비시의 해명과 취재팀장의 인터뷰 기사에 모순되는 점이 있다”고도 했다. 또 “(입수 경위가) 보도된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경비업체가 있는데 임의로 반출했다면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다퉈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씨 쪽 이경재 변호사도 태블릿피시 흔들기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 변호사는 발언 중인 검사의 말꼬리를 끊고 “(검찰이) 이 법정에 압수된 태블릿피시를 가져왔는지, 또 제이티비시로부터 압수했다는 태블릿피시가 검찰에 현재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차 변호사는 또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도 했다. 지난 준비기일 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다”며 혐의와 공모사실을 인정한 부분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정씨가 최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상비밀문건) 47건 가운데 단 3건만이 제이티비시 태블릿에서 나온 것으로 기소됐다. 티브이조선 등에서 입수한 것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정씨는 지난달 3일 체포된 뒤 일체의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2회 공판준비기일 하루 전날 변호인이 교체된 상황에서 증거인부에 대해 어떤 의견도 제출한 바 없이 제이티비시 태블릿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여기가 대통령 재판정인지 정호성 재판정인지 명확히 해 달라”고도 했다
현소은 허재현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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