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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준영 의원 공천헌금 혐의 실형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등록 2016-12-29 15:33수정 2016-12-29 22:15

서울남부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박준영 의원에 징역 2년6월 선고
추징금은 3억1700만원
박 의원 “항소하겠다”
지난 8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지난 8월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이 3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는 29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따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아무개(62)씨한테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한 뒤 홍보업체에 돈을 따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사고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큰 부정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법정을 빠져나온 박 의원은 “공천준비를 해본 적도,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항소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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