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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경찰간부 성과연봉제 시행…청장 ‘주관평가’로 줄세우기?

등록 2016-12-30 06:06수정 2016-12-30 07:18

점수 20%가 청장 몫…평가기준도 미비
총경 연봉 최대 600만원까지 차이 나
내년부터 경찰 간부들 연봉이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평가권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방식이라 ‘간부 줄세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경찰청의 ‘17년 경찰공무원 성과연봉 등급 평가 방안’을 보면, 개인별 성과연봉 등급은 치안종합성과평가(치안평가) 80%와 개인 역량평가 20%를 합산해 결정된다. ‘치안평가’는 평가 대상자가 소속된 조직의 성과를 4등급으로 나눈 뒤 개인에게 반영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개인 역량평가’다. △국민·고객 중심 업무추진 △효과적 의사소통 △갈등조정 △부하 지도·육성 등 4가지 항목에 1~5점까지 점수를 주게 돼 있다. 2:3:4:1 비율로 에스(S)·에이(A)·비(B)·시(C) 4등급으로 나뉜다. ‘부하지도·육성’ 항목을 평가할 때 ‘평가 대상자 소속 직원들의 의무위반행위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없다. 예를 들어, ‘국민·고객 중심 업무추진’ 항목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국민·고객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했는지’를 따져 점수를 주게 돼 있다. ‘효과적 의사소통’ 항목은 ‘조직원이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권자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찰청은 결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요소를 주관적 평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한상갑 복지정책계장은 “‘소통’ 같은 항목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며 “평가대상자가 뛰어나도 조직 성과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권자는 여러 자료를 참고해 주관적 평가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청장이 간부들을 줄세우는 데 이 평가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장은 치안정감부터 경무관까지 모든 경찰 간부(96명)와 지방청이나 부속기관에 소속된 총경을 제외한 본청 소속 총경(71명) 등 총 167명의 ‘개인 역량평가’의 평가권자다. 올해 공무원 보수 규정 기준으로 총경(4급)은 연봉이 최대 600만원까지 벌어지고, 치안정감(1급)은 722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매해 누적되면 같은 호봉, 급수끼리 연봉 간격은 더 벌어지게 된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전 강릉경찰서장)은 “기존 간부 인사도 청장 줄 세우기인데 이제 연봉까지 틀어쥐고 간부들을 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우려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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