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지난 9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검찰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 최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검찰은 6개월간 보강수사를 했지만 결국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 서봉규)은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회장과 함께 주식을 보유한 두 딸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미공개 정보를 알려준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은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최 전 회장이 계좌관리를 했기 때문에 입건한 두 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안경태 회장에 대해서도 주식매매를 예상하고 정보를 줬다는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채권단공동관리(자율협약)를 신청하기 직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를 팔아 약 11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의도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고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검찰은 이후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약 6개월이 지나 불구속 상태로 최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이유를 살펴보니 재청구를 해도 영장 발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최 전 회장은 지난 8월부터 사별한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약 200억원을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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