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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유정 법조브로커’ 이동찬, 1심서 징역 8년

등록 2017-01-05 10:59수정 2017-01-05 14:21

‘정운호 법조브로커’ 이민희씨는 1심서 징역4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구속기소)와 함께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 징역8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또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이씨는 2015년 6~10월 최 변호사와 공모해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로부터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또 같은해 3~5월 송씨로부터 법원, 검찰에 청탁한단 명목으로 3억5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씨와 공모해 송씨로부터 50억원을 챙긴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씨의 사적 연고 및 친분 관계를 이용해 집행유예나 보석, 석방이나 처벌을 가볍게 한다는 명목의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 이씨가 최씨에게 범행을 제의해 공동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이씨가 송씨로부터 받은 3억5100여만원 가운데에는 “증인의 진술이 배치되는 여러 사정이 발견된다”며 1억34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꼬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무너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이날 이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최씨에게는 징역 6년과 45억원 추징을 내렸다. 최씨는 이씨와 공동범행 외에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한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2·구속 기소)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법조브로커 이민희(57)씨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오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김세윤 재판장)는 이씨에게 징역 4년및 추징금 9억 5277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홍만표(58) 변호사에게 사건 의뢰인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거나, 서울메트로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전 대표로부터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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