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
“범죄의 증명 부족” 존리 무죄
“범죄의 증명 부족” 존리 무죄
독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1심에서 최대 징역7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존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독성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노병용 롯데마트 전 대표 등에게는 금고 4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임직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증 하지도 않은 채 막연하게 인체에 안정하다고 믿었다. 심지어 ‘인체 안전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 등 거짓 표시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제품 라벨의 표시를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한 수백여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어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 발생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흡입독성 실험을 거르고 독성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가습기당번’을 제조 및 판매해 73명을 숨지게 하는 등 모두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홍보 문구를 붙여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내용의 허위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는다. 노 전 대표 등은 2006년 옥시 제품을 벤치마킹해 가습기 살균제 자체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면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 16명 등 4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전 대표와 리 전 대표가 “이번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이라며 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노 전 대표에게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 피해 정도가 위중한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원회(61) 홈플러스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본부장 등은 2004년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세퓨의 오유진(41)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렸다. 오 전 대표는 2008~2011년 PHMG보다 독성이 강한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들어간 '세퓨‘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14명을 숨지게 하는 등 27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을 받았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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