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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금메달리스트 선발하라” 정유라 입시특혜 남궁곤 처장 구속

등록 2017-01-10 23:08수정 2017-01-10 23:20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남궁곤(56)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이 구속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및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3호 영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오전 남궁 전 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실시하고 이날 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 등을 받는다. 교육부 감사 결과, 그는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선발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가 원서 마감일이 지난 뒤 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남궁 전 처장은 지난달 15일 청문회에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 9일 청문회에서 “정씨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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