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17-01-10 23:08수정 2017-01-10 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