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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근무시간 중 자전거 타고 부서복귀중 사고…업무상 재해”

등록 2017-01-15 11:53수정 2017-01-16 11:51

사내 셔틀버스 종료로 자전거 이용…도로서 쓰러져 사지마비
법원 “사업주 관리 미치는 공간…일반 대중교통 이용 어려웠다”
근무시간 중 자전거를 이용해 부서로 복귀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ㄱ자동차 화성공장의 생산직 노동자 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ㄴ씨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ㄴ씨는 2015년 6월24일 오후 3시께 팀장의 허락을 얻어 공장 내에 있는 차량상담센터로 향했다. 회사에서 생산한 차종을 구입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직원용 차량’ 구입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ㄱ자동차는 직원용 차량 판매 실적이 직원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일자 회사 내에 상담센터를 설치해둔 상태였다. 당일 사내 셔틀버스 운행이 끝나는 바람에 ㄴ씨는 회사에 등록된 자전거를 이용해 상담센터를 오가기로 했다. 상담을 마치고 업무장소로 돌아오던 길, 지하차도에서 차선을 바꾸던 ㄴ씨는 균형을 잃고 쓰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ㄴ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척수가 손상돼 사지가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다. ㄴ씨는 “사업주 지시 하에 업무현장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ㄴ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법원은 ㄴ씨가 팀장의 허가를 받고 공장 내 상담센터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해당 업무가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는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송 판사는 “원고가 차량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작업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시간은 원고의 자율적 처분에 맡겨진 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시간이고, 차량상담센터 외에 자유롭게 다른 장소를 방문할 수도 없었으므로 공간적으로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ㄴ씨가 자전거를 이용한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도 고려했다. 송 판사는 “해당 사업장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어려웠고, 통근버스는 출·퇴근시간에 맞춰 출발하므로 업무시간 외 휴게시간을 이용해 차량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사실상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새날의 권동희 노무사는 “이번 판결은 사적목적으로 사내 시설물을 이용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실질적 포괄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짚었다. 현소은 김민경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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