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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과잉시술로 피부함몰 의사… 법원 “금고 2년6개월”

등록 2017-01-27 10:34수정 2017-01-27 10:34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염증주사를 과잉시술해 8명의 환자에게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입힌 피부과 의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피부과의사 박아무개(33)에게 금고2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는 박씨는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8명의 환자에게 염증(TA)주사를 놓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과잉시술해 피부가 꺼지고 지방조직이 괴사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스스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박씨는 2~4주 간격을 두고 적은 양만 투여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해도 중단하지 않은 채 주사를 계속 권유하기도 했다. 박씨에게 주사를 맞은 상당수 환자들은 피부함몰·괴사, 혈관확장증 등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 판사는 “첫 회 주사 후 피해자가 피부함몰, 생리불순 등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만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하며 주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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